반응형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1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할인받아 납부하자) 6월, 12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2번씩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는 차량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부과되는데 모두 후불제 개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불로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에는 연납신청 시 최대 6.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율도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간 신청기간 납부기한 공제율(7%) 1월 연납 1월 16일..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