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 증권사 우편물 수신거부 방법 해마다 배당금 지급시즌이나 주주총회를 할 때가 되면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주식개수가 많은 편이라 버리는 것도 일이네요. 수령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관련 우편통보에 대해 해당 우편물에 대해 증권사에 문의해 보았는데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유무상 증자, 배당 등의 계좌 권리사항이 발생할 경우 통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며, 우편수신만 가능하고 이메일로의 수신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권리사항관련 우편물은 증권사가 아닌 증권예탁원이나 대행기관에서 발송하고 있어서 아래의 종목별 대행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대행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1577 - 6600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02) 2073-8114 .. 2023.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