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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사용방법

by 짜연인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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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다양한 임신, 출산 정책 중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대중교통,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가계부담을 덜어 건강한 출산환경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임산부입니다.(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지원금액은 교통비 70만원으로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70만원의 교통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은 임신 12주차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이며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 카드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삼성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하나 BC카드, IBK기업은행 BC카드입니다. 해당 신용(체크) 카드를 신청일 현재에 소지하고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급된 교통비는 사용 유효기한이 있는데요.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출산 후 신청한 경우는 주민등록상 자녀출산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서울시 교통비 지원금 신청·사용방법

 

서울시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출산 전 신청과 출산 후 신청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출산 전 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

1. 임신기간 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의 [맘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

 

2. 정부24에서 신청을 하셨다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정부24에서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방문신청하실 경우는,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지원금을 받을 신용(체크) 카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출산 후 신청

1. 출산 전에 신청을 놓치셨다면 출산 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출산 후에는 자녀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하실 경우는, 출산한 본인과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지원금을 받을 신용(체크) 카드 지참하시고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방문하는 경우도 배우자 본인의 신분증과 출산자 휴대폰, 신용(체크) 카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교통비 지원금 사용방법은 사용가능 업종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 잔액 범위 내에서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사용내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과 같은 카드로 지급받으신 경우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된다고 하니,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카드를 분리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원금이 70만원으로 꽤 커서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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