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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급여계산기 사용방법

by 짜연인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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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면서 받는 급여 외에 추가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많은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모든 근로일수를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의 수당을 말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과 함께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즉, 한 주 동안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하면, 추가로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목적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하러 가기 >>

 

 

 알바몬 급여계산기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급여 계산기의 메뉴 위치가 PC와 모바일이 조금 다른데요.

 

· PC에서 급여계산 할 경우

 

알바몬 급여계산기 PC
알바몬 급여계산기 PC경로

 

알바몬 홈페이지 접속 > [알바 토크] 메뉴의 캠페인 [알바의 상식] 선택 > [알바 급여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거나 앱을 이용하셔서 알바몬에 접속하신 후 왼쪽 하단의 [전체메뉴] > 회원서비스 > [간편! 알바툴]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
알바몬 급여계산기 경로

 

바로 [급여계산기]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 경로
알바몬 급여계산기 경로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하러 가기 >>

 

 

 

 알바몬 급여계산기 사용법

 

알바몬에서 주휴수당 계산, 급여계산기 사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입력정보

알바몬 급여계산기
알바몬 급여계산기

 

 

① 시급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의 메뉴가 있는데요. 받기로 한 임금계산 방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계산이 된다면 시급, 일당으로 계산이 된다면 일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② 월급 :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의 메뉴가 있는데요. 급여지급을 받는 날짜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면 주급, 월에 한 번씩 받으면 월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③ 시급 :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①번에서 시급을 입력하셨다면 시간당 급여를 ①번에서 일급을 입력하셨다면 하루 일당 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④ 일일 근무시간 :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⑤ 일주 근무일수 : 일주일에 출근하는 일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⑥ 월 연장근무 시간 :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일했으면 그 시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 연장근로
알바몬 급여계산기 연장근로

 

⑦ 세금적용 : 4대보험(9.32%), 소득세(3.3%) 두 가지 중 세금을 적용받는 방식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 세금적용
알바몬 급여계산기 세금적용

 

⑧ 계산을 누르면 바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 사용예시

 

알바몬 급여계산기 사용예시
알바몬 급여계산기 사용예시

 

 

급여계산기에서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 근무한 경우와,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5일 일한 경우에 대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 사용예시
알바몬 급여계산기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 계산 예시

 

실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은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과 시급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서 근무에 맞는 정확한 수당을 계산해서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회사 규정이나 수습여부 등 상황에 따라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급여내용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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