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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할인받아 납부하자)

by 짜연인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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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2번씩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요. 이것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는 차량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부과되는데 모두 후불제 개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불로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3년에는 연납신청 시 최대 6.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율도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간 신청기간 납부기한 공제율(7%)
1월 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1월 31일 6.4%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3월  31일 5.3%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6월 30일 3.5%
9월 연납 9월16일 ~ 9월 30일 9월 30일 1.8%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까지 해야 할인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한 후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되므로 불이익은 없지만, 공제금액 없이 원래 부과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공제율은 7%인데 1월 연납공제율은 왜 6.4%일까 궁금하실텐데요. 

 

납부기한이 1월 말일 이므로 1월분은 할인을 안 해줘서 365일에서 31일을 뺀 334일치만 할인대상이기 때문에 계산식 [연세액× 334/365 × 공제율]을 적용해서 6.4%가 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내실 경우 제대로 할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일에 납부해야 6.4%를 온전히 혜택 받으실 수 있겠네요.

 

연납 후 이사로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 없이 연납이 인정되고, 연납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소유권의 이전이 생긴 경우는 사용한 기간 외의 기간이 일할계산되어 환급됩니다.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놓은 경우 자동으로 환급되기도 하고, 계좌등록이 안된 경우 환급안내 우편물이 송달되기도 합니다.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구청 세무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정기분 고지서가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연납신청도 1월, 3월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스마트 위택스앱이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위택스 홈페이지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스마트위택스앱
스마트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러가기 >>

 

서울시민의 경우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크롬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이택스홈페이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서울시 모바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서울시 모바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서울시 이택스 앱에서도 같은 곳에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러가기 >>

 

매우 간편하게 전화 한 통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신청하여 납부한 후에는 다음 년도부터 매년 자동으로 연납금액으로 부과되어 고지서를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한번만 신청해서 매년 공제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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