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배송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받는 사람의 정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예전에는 해외직구 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주민번호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입신고할 때 필요하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주민번호는 정보유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할 때마다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신청하면 부여받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이므로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 1년에 5번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 구매대행업체, 배송업체 등에게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수입신고 할 때 문자나 카톡으로 통관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최근에는 직접 해외직구할 때뿐 아니라 국내쇼핑몰에서 구입해도 해외에서 배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포털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하시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페이지가 나옵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서 [신규발급]을 클릭하고 넘어가서 [휴대폰인증]을 선택하고,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 후 [실명인증]을 클릭하고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작성하고 몇 가지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 후 [등록]을 클릭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방법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서 [조회]버튼을 클릭하고,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조회됩니다.
도용되었거나 유출등의 이유로 재발급받고자 할때에는 이 화면에서 [재발급]을 체크하시면 기존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부호가 재발급됩니다. 하단의 선택사항인 SMS 알림 메시지 수신동의를 하시면 정상통관되거나 통관상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도 문자로 알려줍니다.
주의할 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후에 전화번호가 바뀐경우는 [개인통관부호조회]로 가셔서 바뀐 번호로 인증 후 변경하셔야 됩니다. 개인통관부호등록 시 입력한 전화번호와 주문서의 수취인 전화번호가 다른경우 통관정보 불일치로 통관이 불가합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가 바뀐 경우 변경해 놓는 것이 좋겠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주소와 상관없이 주문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구매자와 상품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구매자 정보가 아니라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문서상의 이름,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모두 수취인의 것이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마스크 해제 총정리(헬스장, 학교, 학원, 버스, 종교시설) (0) | 2023.01.30 |
---|---|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방법, 주의사항 (0) | 2023.01.19 |
2023년 대체공휴일 정리 (0) | 2023.01.05 |
2023년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 안내 (0) | 2022.12.29 |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할인받아 납부하자) (0) | 2022.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