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코로나가 감소추세로 접어들면서 20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시작해서 2년 3개월 만인 2023년 1월 30일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 되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아래 평가지표 중 두 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평가지표
· 주간환자발생이 2주 이상 연속 감소
· 위중증, 사망자 발생이 전주 대비 감소 되었을 때
· 4주 내 동원가능 중환자 병상 가동능력이 50% 이상일 때
· 고위험 면역 획득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
※ 추가 고려사항 : 신규변이나 해외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발생 급증우려가 없을 것
현재 환자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 ·사망자 또한 1월 2주차 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위의 평가지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가 실내마스크 전면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위내용은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이므로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병원,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주의할 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은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데 시설과 상황이 정해져 있어도 실생활을 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지하철,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착용의무 ×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착용의무 ○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직장 착용의무 × 통근·통학목적 버스 등의 차량, 합창수업 시 착용의무 ○
·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착용의무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약국 착용의무 ○
· 카페, 식당, 헬스장, 교회 등 종교시설 착용의무 × 병원 등 착용의무시설 내 헬스장 착용의무 ○
물론 이렇게 예시가 있어도 시행초기에는 혼선이 있을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착용의무가 없다는 것은 착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의 착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므로 개인선택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 (0) | 2023.02.15 |
---|---|
2023년 서울시 입학준비금 신청하기 (0) | 2023.02.03 |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가입방법, 주의사항 (0) | 2023.01.19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방법 (0) | 2023.01.12 |
2023년 대체공휴일 정리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