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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와 바뀌는 양육지원제도 정리

by 짜연인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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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부터 부모급여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2023년부터 바뀌는 양육지원제도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만 0세~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 원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영아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만 0세 월 30만원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0만원 월 35만원 월 50만원

 

만 0세 아동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월 30만 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에는 70만원 2024년에는 월100만원을 받게 되고,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은 예산확보 문제로 공약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지만 2024년부터는 계획대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2년도에 아이를 낳아서 2023년도에 아직 만 0세인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뉴스 기사 내용을 보면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2022년 7월에 태어났다면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는 70만원, 8월부터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내년 만 0세의 부모급여 지급방법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바우처로 지급되어 보육료 결제 등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만 1세의 경우에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는 방식이고, 2024년부터는 만 0~1세 모두 부모급여를 바우처로 지급해서 보육료 등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양육지원제도

 

○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 기저귀 월 64,000원 → 8만원

   - 분유 월 86,000원 → 10만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52% → 60% 이하, 월 20만원

   - 청년 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 → 65% 이하, 월 35만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

   - 거점병원 10곳 → 12곳 

 

맞벌이 가구를 위한 연장 보육료 지원 확대

 

육아휴직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연장 (구체적 시기는 실태조사, 의견수렴 과정 후 결정)

   - 육아휴직기간 : 1년 → 1년 6개월

 

 

이렇게 부모급여와 양육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반가운 소식들이 많지만, 아직 주요내용만 발표된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소급적용, 지급방식 등)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이 되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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