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라고 아시나요? 시행한 지 좀 된 제도 같은데 제가 서울시에 오래 살았는데요 이제야 알았네요. 간단히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서울시에서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인데요. 소개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10인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나 비사업용 승합차 소유자로 본인 소유 차량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5년 동안, 1년 단위로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여 1년 전 대비 감축된 만큼 2만~7만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사용할 곳이 많은 아주 유용한 포인트예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니 참여하여 포인트도 받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①신청 및 가입 → ②가입 승인 → ③승용차 주행거리 감축 실천 → ④1년후, 운행 결과 제출 → ⑤마일리지 제공 → ⑥마일리지 사용
※ 마일리지 사용처 :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전환(편의점 사용불가), 서울시 ETAX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현금 출금, 지방세 납부 등으로 사용, 기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
1. 가입방법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seoul.go.kr) 홈페이지에서 가입
2. 신청방법 : 가입 후 14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 사진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최초 주행거리 등록은 회원가입 후 1회만 하면 됩니다.
- 최초 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 사진을 업로드하면 사진정보로 촬영일이 인식되어 촬영일부터 주행거리가 계산됩니다(저도 사진은 어제 찍었고 오늘 업로드했더니 시작일이 어제 날짜로 나왔습니다)
- 관리자의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신청이 된 것이니 주행거리 감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등록하자 마자는 심사 중으로 뜹니다)
주행거리 감축실적 계산방법
○ 마일리지는 기준년도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당해년도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에 지급이 되고,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신청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4단계로 나누어 최대 7만 포인트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 기준 주행거리 산출방법
- 등록 1년 이상된 차량 :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주행거리 실적 제출일까지 연평균 주행거리
- 등록 1년 미만 된 차량 :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
○ 감축률 : 기준년도 주행거리 - 당해년도 주행거리) ÷ 기준년도 주행거리 × 100
○ 감축량 : 기준년도 주행거리 - 당해년도 주행거리
예를 들어, 10년 된 차량이 누적 주행거리가 100,000km이라면 기준 주행거리는 10,000km이네요
신청 후 1년간 10,000km보다 감축해서 운행하면 마일리지가 제공됩니다.
7,500km 운행하였다면 감축률 25%로 5만 마일리지, 감축량으로 따지면 2,500km가 감축되었으므로 5만 마일리지 동일해서 5만 마일리지 지급이 되고요.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른 마일리지가 서로 다르다면 더 많은 쪽으로 지급됩니다.
자동차 운행을 마냥 계속 줄일 순 없으니 해가 지날수록 마일리지 지급금액은 적어지겠지만 5년 간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5년 동안 노력해서 자동차세의 일부라도 지급받는다면 적은 돈이지만 가계에 도움도 되고 환경에도 좋은 일이니까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3월에 집중관리대책으로 계절관리제 전 기간 동안 승용차 운행거리 감축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시작일에서 종료일 기준 계산하여 4개월 주행거리 산정 후 1,800km 이하로 운행 시 10,000포인트 지급
- 시작 주행거리 등록일은 11월 15일 ~ 11월 30일까지 종료 주행거리 등록은 4월 1일 ~ 4월 30일까지
이것도 날짜 기억해놓으셨다가 참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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