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6일부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것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란? 해마다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해진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에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개의 연차
②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최대 11개의 연차(1개월 개근 시 1일씩 지급)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에 대해 제②항을 적용하여 11개인지 제①항까지 적용하여 15개를 합한 26개인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해석 변경
지난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2021다 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 1년 동안만 일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연차휴가는 만 1년을 넘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도 청구할 수 없다.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총 26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 원칙에도 반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을 하여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는 것과 계약직이나 정규직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한 줄 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①항의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제60조 제②항의 연차휴가 사용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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