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얼마로 인상되는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12개 부처 76개 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고시합니다. 간단히 국민들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율로 2022년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원 / 월) |
20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0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023년 기초생수급자 지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30%를 곱하면 됩니다.)
○ 의복, 식, 수도요금 등 일상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로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620,289원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월 / 원)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 소득인정액 계산은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는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인데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곱하면 됩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질병, 상해 등에 대한 진찰이나 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가족 기준이 적용되어 부양가족의 소득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월 / 원)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 본인부담비용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 근로능력 있는 경우)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47%를 곱하면 됩니다.)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주택 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 자가의 경우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을 기준으로 주택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월 / 원)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단위: 만원)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 | 25.5 | 20.3 | 16.4 |
2인 | 37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 | 22 |
4인 | 51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7년)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50%를 곱하면 됩니다.)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금, 등록금, 학용품 구입비 등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현금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월 / 원)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원 |
중 | 589,000원 | ||
고 | 6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12개 부처 76개 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사업명 | 부처 |
1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부 |
2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융자 | |
3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
4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5 | (기초생활) 교육급여 | 교육부 |
6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
7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 |
8 | 국가장학금 | |
9 | 평생교육바우처 | |
10 | 급식비 | |
11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12 |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 |
13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
14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
15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
16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보훈처 |
17 |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 |
18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19 |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 |
20 | (기초생활) 주거급여 | 국토부 |
21 | 행복주택 공급 | |
22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 |
23 | 학교우유급식 | 농림부 |
24 |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 |
25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문ㄴ체부 |
26 | 통합문화이용권 | |
27 | 스포츠강좌이용권 | |
28 | 법률 구조 제도 | 법무부 |
29 | (기초생활)생계급여 | 복지부 |
30 | (기초생활) 의료급여 | |
31 | 해산장제급여 | |
32 | 긴급복지 | |
33 |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 |
34 | 장애(아동) 수당 | |
35 | 장애인 연금 | |
36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37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연번 | 사업명 | 부처 |
38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복지부 |
39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40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41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
42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43 |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
44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
45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 |
46 | 발달재활서비스 | |
47 | 언어발달지원 | |
48 | 자산형성지원사업 | |
49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50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
51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5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53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
54 | 치매 검진 지원 | |
55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56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
57 | 출산비용지원 | |
58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59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산림청 |
60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여가부 |
61 | 청소년특별지원 | |
62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 |
63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
64 | 아이 돌봄 서비스 | |
65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
66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
67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 |
68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
69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
70 |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 |
71 |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 |
72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질병청 |
73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 |
74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통일부 |
75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
76 | 어촌생활돌봄지원 | 해수부 |
이외에도 거주지 구청에서 하는 여러 사업에도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 한 번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목록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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