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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자 지원 급여기준 정리

by 짜연인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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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얼마로 인상되는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12개 부처 76개 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고시합니다. 간단히 국민들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율로 2022년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원 / 월)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3년 기초생수급자 지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30%를 곱하면 됩니다.)

의복, 식, 수도요금 등 일상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로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620,289원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월 / 원)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 소득인정액 계산은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는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인데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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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곱하면 됩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질병, 상해 등에 대한 진찰이나 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가족 기준이 적용되어 부양가족의 소득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월 / 원)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본인부담비용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 근로능력 있는 경우)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47%를 곱하면 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주택 임차료(전월세 비용)를 지원, 자가의 경우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을 기준으로 주택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월 / 원)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단위: 만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 25.5 20.3 16.4
2인 37 28.5 22.6 18.5
3인 44.1 34.1 27 22
4인 51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위의 기준 중위소득에 50%를 곱하면 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금, 등록금, 학용품 구입비 등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현금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월 / 원)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12개 부처 76개 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사업명 부처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2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융자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부
6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7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8 국가장학금
9 평생교육바우처
10 급식비
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1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5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1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처
17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18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9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부
21 행복주택 공급
2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23 학교우유급식 농림부
24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25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ㄴ체부
26 통합문화이용권
27 스포츠강좌이용권
28 법률 구조 제도 법무부
29 (기초생활)생계급여 복지부
30 (기초생활) 의료급여
31 해산장제급여
32 긴급복지
33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34 장애(아동) 수당
35 장애인 연금
36 재난적 의료비 지원
3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연번 사업명 부처
38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복지부
3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1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4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3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44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4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46 발달재활서비스
47 언어발달지원
48 자산형성지원사업
49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0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51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5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4 치매 검진 지원
55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7 출산비용지원
5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9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청
60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여가부
61 청소년특별지원
62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6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4 아이 돌봄 서비스
6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66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7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6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69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0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71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7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청
73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74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통일부
75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76 어촌생활돌봄지원 해수부

 

이외에도 거주지 구청에서 하는 여러 사업에도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 한 번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목록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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